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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이맹희의 소송..삼성家 전면전으로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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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삼성가 장남의 유산상속 문제로 불거진 삼성그룹과 CJ그룹의 소송전이 양쪽 그룹의 전면 소송전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뿌리는 같지만 서로 다른 가지를 뻗어 나가던 두 그룹이 전면전을 벌이며 범 삼성가로 확대될지 여부에 재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CJ그룹은 23일 삼성그룹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미행한 정황이 포착돼 미행 당사자와 삼성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CJ그룹 관계자는 "국내 최고 기업인 타 기업 회장, 그것도 이병철 선대 회장의 장손에 대한 미행 및 감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사건에 대한 삼성측의 해명과 사과, 재발방지 약속 등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며 이에 불응할시 즉각 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계에 따르면 CJ는 삼성이 이재현 회장을 미행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한 이후 꾸준히 증거를 확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행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인물은 삼성물산 직원으로 밝혀졌다. CJ측은 구체적인 사진 증거들을 제공하며 소송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CJ와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CJ측이 요구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 관계자는 "CJ가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경찰 조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현재로선 이 이상의 대답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미 두 그룹의 사이는 벌어질대로 벌어진 상태다. 고 이병철 선대 회장 사망 이후 장남 이맹희씨는 자신의 아들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뒤를 이어 삼성전자 회장 자리를 물려 받아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대한통운 인수전에서 두 그룹은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삼성SDS가 대한통운 인수전에 참여하면서 CJ측은 삼성이 '전쟁'을 벌이려 한다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올해 들어선 두 그룹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다. 포문은 이맹희씨가 열었다.


이씨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7000억원 상당의 상속재산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이병철 선대 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재산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이 이를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독차지했다고 주장했다.


상속재산 반환청구 소송은 개인적인 송사지만 양쪽 그룹과도 무관하지 않다. 범 삼성가로 소송이 확대될 경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씨의 소송 직후 삼성측은 "개인적인 송사"라며 그룹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CJ는 당초 이씨를 만나 소송을 중단하도록 설득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돌연 개인적인 송사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에 대해 삼성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씨측인 만큼 CJ그룹에서 원만히 해결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양측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더해 CJ측에서 삼성이 이재현 회장을 미행, 감시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며 그룹간 전면전으로 확대된 것이다.


재계는 현 상황이 이맹희씨와 이건희 회장이 벌이고 있는 상속재산 반환청구 소송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씨가 개인적으로 자금이 필요해 소송을 제기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예전 이병철 회장 사후 차기 삼성전자 회장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맡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흔들기 위해서라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씨가 이번 소송전 상속권자인 다른 형제자매들과 논의를 거쳤다는 루머도 있다. 신세계 그룹은 이씨의 소송 직후 "소송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 놓았지만 그룹 차원의 입장일 뿐 이명희 회장이 소송에 참여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맹희씨가 소송에 나서기 전 이명희 회장, 이숙희씨(구자학 아워홈 회장 부인) 등 상속권자들과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단순히 재산 상속이 아닌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놓고 범 삼성가가 소송전에 돌입해 경영권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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