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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씨, 이건희 삼성 회장 상대 소송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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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22억원 납부, 삼성가 소송전 휘말려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선대 회장의 장남 이맹희씨(81세)가 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0세)을 상대로 차명 재산 상속 소송을 제기한지 3일만에 인지대를 납부하며 소송에 돌입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과 삼성 등에 따르면 이맹희씨 측이 인지대 22억4900만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지난 15일 인지대를 납부했으며 전자소송으로 절차를 진행해 인지대 10%를 감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12일 이병철 선대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독차지해 유산 상속 비율에 맞춰 상속인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보통주 10주, 우선주 10주)와 주식을 통해 얻은 수익 중 1억원을 청구했다.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도 삼성생명 주식 100주와 1억원을 청구했다.

소송가액은 총 7138억원에 달한다. 이씨는 여기에 더해 이 회장 명의의 차명재산이 추가로 파악될 경우 청구범위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소송가액이 천문학적으로 커질 가능성도 높다.


재계는 당초 유산 문제를 놓고 가족끼리 다투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삼성과 CJ가 원만하게 합의를 볼 것으로 전망해왔다. 하지만 이씨가 인지대를 내며 소송 강행에 나서자 삼성과 CJ 모두 당혹감을 표명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인지대를 납부하며 소송이 시작되긴 했지만 양쪽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자는 의지가 있어 잘 해결될 가능성도 높다"면서 "아직 소장이 도착하지 않아 공식적인 답은 미루겠다"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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