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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이건희 회장 재산분쟁,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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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삼성그룹이 고 이병철 선대 회장 사후 25년만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재산분쟁에 휘말렸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고 이병철 선대 회장의 장남인 이맹희씨는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맹희씨가 소송을 통해 이 회장에게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와 삼성전자 주식 보통주 10주와 우선주 10주를 일부 청구했다. 이익배당금 1억원도 함께 청구했다. 이맹희씨는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삼성생명 상속주식 875만주 중 100주와 1억원을 일부 청구했다. 주식을 포함한 총 소송가액은 7138억원에 달한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이맹희씨가 이병철 선대 회장이 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본인명의로 변경해 독차지했다는 것이다.

이맹희씨의 소송에 대해 이 회장측은 "차명재산은 선대회장의 유지에 따라 이건희가 소유하기로 했다"면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회복청구권도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시효가 소멸된다"는 내용의 법률 의견서를 이씨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맹희씨는 지난해 6월 이건희 회장측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이라는 문서를 통해 차명재산의 존재를 알겠됐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이건희 회장이 차명재산에 대해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이다. 이맹희씨의 주장대로라면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차명재산에 대한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는지, 전체 차명재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차명재산에 대한 인지 여부 및 총 차명재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소송에 큰 변수를 가져올 전망"이라며 "이맹희씨 외 추가 소송 여부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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