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모토로라모빌리티를 상대로 반독점 혐의를 문제 삼고 나섰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MS사는 자사가 유럽에서 판매하고 있는 윈도우 운영체제(OS) 기반의 PC와 게임기인 엑스박스 게임콘솔 등의 판매를 모토로라측에서 막으려 한다며 MS사의 반독점법 위반행위를 조사해 달라고 유럽연합위원회(EC)에 요청했다.
MS의 이번 소송은 유럽과 미국 경쟁당국이 구글의 모토로라모빌리티를 인수건을 승인한 이후 구글의 무선 특허권 확보 등 IT시장 내 영향력 강화를 견제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MS사의 데이브 하이너 법률담당 부대표는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EU 당국에 경쟁법 위반 혐의로 모토로라측을 공식적으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모토로라가 MS사의 주요 제품에 대해 특허침해 소송을 남발하면서 제품 판매를 막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대해 EC 경쟁당국의 안토니 컬럼바니 대변인은 "MS로부터 이같은 요청을 접수했고, 모토로라의 반독점법 위반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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