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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ISD, 사법주권 포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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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22일 "투자자ㆍ국가소송제(ISD)가 사법주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한미FTA를 폐기해야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 ISD를 들며 '협정 폐기', '재재협상' 등을 주장하는 데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최 대표는 다만 "ISD에 대해 다양한 우려가 제기된 만큼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ISD는 기업이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협정 당사국에 소송을 걸 수 있게 한 제도다. 최 대표는 이에 대해 "기업들이 보다 빠르고 간편히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분쟁해결절차"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은 FTA 발효 후 90일 이내 서비스ㆍ투자위원회를 열어 ISD 등을 다시 논의하게 된다. 정부는 외교통상부ㆍ법무부 등 정부부처와 교수ㆍ변호사 등 민간에서 15명 정도의 TF를 꾸려 이 사안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해당TF에 어떤 인물이 참여할지, 어떤 내용을 논의할지를 두고 다시 한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아직 발효 전인 만큼 TF에 대한 윤곽은 잡히지 않았다는 게 외교부 공식입장이지만, "통상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하겠지만 FTA에 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인물은 참여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최석영 대표)는 말로 미뤄볼 때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한 인물이 TF에 들어가긴 힘들어 보인다.


정부가 향후 열릴 서비스ㆍ투자위원회에서 ISD 논의를 적극 다룰지도 미지수다. 이번 사안이 한국에서 먼저 논란이 돼 협상테이블에 오른 만큼 미국이 선뜻 의제로 받아들이겠냐는 것이다. 최 대표 역시 "협상이란 게 주고 받는 게 있다"며 재논의과정에서 '모종의 거래'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최 대표는 "쇠고기의 경우 전 국민적 논란을 거쳤기에 정부도 (재논의 의제에 대한) 마지노선이 있다"고 밝혔으나, 미국이 어떤 의제를 들고 나올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했다.


한편 양국 정상간 협정서명 후 수차례 열린 이행점검 협의과정에서 한국은 미국에 200건 이상, 미국은 한국에 130여건 등 총 350여개의 질의ㆍ응답이 오갔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한국은 협의 당시 의약품 독립적 검토절차를 비롯해 동의의결제, 미국 원산지 규정, 세관 절차규정 등을 점검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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