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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소녀시대 합성 사진 유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4초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공무원이 걸그룹 소녀시대의 합성 나체 사진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소녀시대의 합성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인천 연수구 소속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동장으로 일하던 주민센터 컴퓨터를 이용해 근무시간에 소녀시대 멤버들의 합성 사진을 한 포털 카페에 올렸다. A씨는 사진을 직접 합성하지 않았고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사진을 카페에 올린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컴퓨터를 압수해 부석하는 등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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