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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건설산업, 법원 회생계획안 인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아파트 브랜드 ‘파라곤’으로 알려진 동양건설산업이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다.


21일 동양건설산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최된 기업회생을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기업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2011년 7월12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지 7개월만이다.

동양건설산업은 신속한 회생을 위해 법원이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은 원금을 전액 변제하고 회생채권 중 대여채무 58%는 올해 거치한 뒤 9년간 현금 변제하며 나머지 42%는 출자전환한다는 방식이다. 또한 회생채권중 상거래 채무는 61%를 첫해 거치한 후 9년간 현금 변제하며 39%는 출자전환한다.


이와함께 대주주의 주식은 5대 1, 소액주주는 2대 1의 비율로 감자하고 감자 및 출자전환된 주식을 재병합하기로 했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동의를 받는 첫 관계인집회에서 바로 인가 결정을 받은 것”이라며 “계획안에 따라 채무변제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빠른 시일 내에 정상기업으로 건설시장에 복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견건설기업인 동양건설산업은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장에 실패해 지난해 4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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