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동양건설산업이 반기 검토의견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측은 "회계법인인 대명회계법인이 개별 사업장별 계속사업여부, 우발채무 등 금융거래를 포함한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검토증거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의견거절을 내었다"고 밝혔다.
회사는 "실사조사 및 평가를 받고 있으며 평가 이후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조속한 시일내에 계획안을 인가받아 정상화를 이룰 것"이라고 추후 대책을 설명했다.
동양건설산업은 지난 4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지난달 12일 개시 결정을 받았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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