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뉴타운 출구전략 추진에 앞서 정비구역내 문제를 진단할 민간전문가가 현장에 투입된다.
21일 서울시는 뉴타운·정비사업의 문제진단과 수습을 전담할 ‘주거재생지원센터’가 구성·완료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1월30일 내놓은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의 후속안이다. 현재 서울시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총 1300개 구역 중 조정관이 나서야 할 갈등조정 대상구역은 준공이전 단계로 분류된 866개 구역이다. ‘조정관’이라는 이름으로 갈등해결에 나설 전문가들은 ▲종로구 옥인1구역 ▲종로구 창신·숭인지구 ▲용산구 한남1구역 ▲동대문구 제기5구역 ▲성북구 성북 3구역 ▲영등포구 신길 16구역 등 6개 구역에 우선 투입된다.
이들 구역은 총 4회의 운영위원회의와 주거재생지원센터 조정관 및 관계자 워크숍을 통해 확정됐다. 주거재생지원센터 조정관은 21일부터 24일 중 각 현장별 여건에 따라 투입돼 주민 의견 수렴·경청, 갈등 원인분석 등 현장을 파악하게 된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갈등해결 전문가, 법률가, 정비업, 감정평가사, 회계사 및 시민활동가 등 총 40명을 위촉했다. 현장 특성을 고려해 한 구역당 전문가 2~3인도 함께 활동한다.
특히 조정관은 적법성과 절차를 강조하는 행정과 달리 갈등현장을 중심으로 시민 의견을 경청한다. 서울시는 조정관들의 활동을 통해 정비사업 갈등해소·완화 지원시책 수립, 제도개선, 행정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거재생정책관은 “조정관들이 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갈등관리 사항 등은 정비사업 갈등조정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갈등의 근복적 해결을 위해 해결시까지 환류(Feed Back) 기능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1월30일 ‘주거재생지원센터’를 설치·완료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사업 여건이 각기 달라 문제해결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현장 갈등을 해소·완화하기 위해 구성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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