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뉴타운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조금씩 다르다. 조합과 조합원, 시공사와 정비업체 등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얽혀있는 탓이다. 그만큼 어느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대안책을 내놓기가 까다롭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업추진이 더뎌 오히려 도시기능을 잃어버린 지역은 검토해야한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사업성이 떨어진 지역이나 주민간의 분쟁이 발생한 지역은 갈수록 주민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여부를 구분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영세가옥자들의 비용부담이 2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이를 만회하려면 추후 집값이 폭등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또한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대의 낮은 재정착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김 소장은 “이들은 결국 ‘뉴타운 난민’으로 전락해 전세난과 같은 서울시 주택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조합설립인가 등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촉진구역을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투자자와 조합, 주민 등은 물론 일대 부동산시장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성이 없는 곳은 주민동의를 통해 해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제하는 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마찰은 물론 정비업자나 시공사와의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점쳤다. 그러나 김 연구위원은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조합의 모든 의사결정은 결국 합의에 따른 계약”이라며 “뉴타운 해제가 주민동의로 가능해진다면 이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비용도 결국 이들이 감수해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조민이 부동산1번지 팀장은 “뉴타운도 옥석가리기는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존치관리구역이라도 장기간의 규제가 지속되면 도시기능이 도태돼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장기적으로는 뉴타운이 원활하게 추진돼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고준석 부동산학 박사(신한은행 갤러리아팰리스지점장)는 “재개발 등이 단기적으로는 주택난을 일으킬 수 있지만 개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에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며 “공공관리제도를 통해 비용문제 등 각종 분쟁을 조속히 해결해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공사로 참여하는 건설사들의 입장은 단호하다. 우선 이들은 ‘뉴타운 재검토’라는 가능성 자체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한 대형건설사 주택사업부 임원은 “뉴타운 사업이 지지부진해 백지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정비업체나 시공사들이 조합에 지원했던 비용에 대한 회수문제가 불거진다”며 “백지화 가능성이 내비쳐진다면 협회 차원에서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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