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고발인 조사 앞서 기자회견
“안철수(50)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안철수연구소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인수했다”고 주장한 무소속 강용석(43) 의원이 검찰의 고발인 조사에 앞서 승리를 자신했다. 강 의원은 “도피의 우려가 있다“며 안 원장에 대한 출국금지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규은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강 의원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로 불러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이날 10시 15분께 검찰에 출석한 강 의원은 “이미 10여년 전 일이라 사실관계는 다 정리돼 있고 법리적인 평가가 관건인 사안”이라며 “사주의 경영권 방어 명목 배임 행위는 대법원 판례 등 유사사례가 많아 검찰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이어 “안 원장의 장인·장모가 미국에 거주중이라 수사가 본격화되면 도피의 우려가 있다”며 “안 원장에 대한 출국금지도 신청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앞서 지난 13일 안철수연구소가 1999년 발행한 BW를 안 원장이 헐값에 인수해 거액의 이득을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검찰은 17일 사건을 정식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강 의원은 고발장에서 "2000년 10월 안 원장은 안철수연구소 BW 186만주를 주당 1710원에 주식으로 전환했는데 당시 이 주식의 장외 거래가는 3만~5만원이었다"며 "결국 안 원장은 25분의 1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셈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실제 주식을 인수한 날로부터 1년 후인 2001년 10월 상장된 안철수연구소 주식은 상장 당일 4만6000원을 찍고 상한가를 거듭해 8만8000원까지 올랐다"며 "안 원장은 총 400억~700억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안랩(옛 안철수연구소)측은 1999년 10월 발행한 BW의 가격은 주당 5만원, 총 주식수는 13만주였으나 무상증자를 통해 총 주식수가 38만주로 늘었고, 여기에 10배수 액면분할을 통해 BW의 총 주식수는 380만주, 행사가격은 1천710원으로 조정됐다고 반박하며 강 의원이 BW의 발행시점과 인수시점을 혼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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