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일반인도 부동산 감정평가의 가격 산정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 규칙이 개정된다.
부동산 가격 부풀리기 등 비리의 수단으로 변질되기도 했던 감정평가의 가치기준을 '정상가격'에서 '시장가치'로 변경하고 감정평가 방법의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1989년 이래 큰 변화가 없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키로 하고 2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감정평가 용어 정의 보완 ▲ 기본적 사항 확정 및 평가조건 부가 관련 규정 신설 ▲감정평가 방법의 원칙과 예외 규정 ▲'감정평가 실무기준' 제정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먼저 감정평가 가치 기준을 '정상가격'에서 '시장가치(Market value)로 변경했다. 두 개념은 비슷하지만 국제표준에 맞춰 개념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바꿨다. 물건이 시장에서 일정 기간 공개된 후 거래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이라는 의미다.
감정평가 목적, 가격시점, 평가조건, 수수료 등을 미리 의뢰인과 협의·확정토록 했다. 사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조건부 감정평가서의 악용도 막는다. 의뢰인의 요구가 있거나 법·규범적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평가사가 임의로 조건을 부가할 수 없다. 부가하더라도 사유와 합리성 등을 평가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론과 실무에서 확립된 기본 원칙도 명확히 했다. 시장가치 기준평가 원칙, 현황평가 원칙, 개발평가 원칙 등이다. 예외가 있을 경우 그 사실과 이유를 쓰도록 했다.
감정평가 절차, 물건별·목적별 감정평가 방법 등을 상세하게 규정한 '감정평가 실무기준'도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일반인이라도 가격 산정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며 "국민의 재산권에 직결되는 감정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 감정평가업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 내다봤다.
박미주 기자 beyon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