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日, EEZ 내 불법어로 혐의로 한국인 선장 체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0초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일본 해상보안청이 17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어업활동을 한 혐의로 한국 어선의 선장을 체포했다.


해상보안청은 이날 오전 10시 25분경 오키나와현 센카쿠열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던 한국 저인망 어선의 60대 선장을 EEZ 내 불법 어업활동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당시 해당 어선에는 13명이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목인 기자 cmi072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