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프로축구와 프로배구에 이어 레저스포츠 경정에서도 승부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돼 검찰이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김병구 부장검사)는 17일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예상 순위를 알려준 혐의(경륜·경정법 위반)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 경정선수 박모(36)씨를 구속하고 브로커 박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정선수 박씨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경정장에서 지난해 5월부터 7차례에 걸쳐 브로커 박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2억7000만원을 받고 예상순위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정은 모터보트 경주에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자를 맞춘 사람에게 배당금을 주는 오락성 레저스포츠. 선수 6명이 모터보트를 이용해 600m 코스를 3바퀴 돌아 순위를 가리며 관람객은 우승 예상선수에 내기를 걸어 맞힐 경우 배당금을 받는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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