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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노스페이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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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내외 판매 가격 비교에서 불거진 노스페이스와 서울YMCA 간의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다.


서울YMCA가 "노스페이스 일부 재킷의 국내 판매 가격이 미국보다 91.3% 비싸다"고 발표한 데 대해 노스페이스 측이 "국내외서 판매되는 제품이 달라 조사가 잘못됐다"고 반발하자, 다시 서울YMCA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겠다"며 노스페이스를 압박하고 나섰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16일 서울 종로2가 서울YMCA회관에서 노스페이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15일 발표했다.


서울YMCA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스페이스는 속칭 '등골 브레이커'로 불리며 청소년 폭력, 금품 갈취, 비뚤어진 계급의식, 높은 가격에 따른 소비자 부담 등 직·간접적인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YMCA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16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겠다"며 "노스페이스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란 생산·판매업체가 거래 단계별 가격을 정한 뒤 도·소매상에게 정한 가격대로 팔 것을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이런 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미 1~2개월 전부터 노스페이스를 포함한 주요 아웃도어 업체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조사 중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절차적인 부분만 얘기하면 재신고가 들어오면 동일한 사안일 경우 기각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100% 똑같은 사안은 거의 드물기 때문에 새로운 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반드시 검토를 한다"면서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닐 수도 있지만, 위반사실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노스페이스 관계자는 “노스페이스뿐 아니라 모든 패션업체들이 본사가 소비자 가격을 정하고 각 대리점이 따르는 방식을 취한다”며 “노스페이스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 각 대리점주들이 할인판매 필요성을 못 느낀 것일 뿐 각 대리점이 본사의 가격정책을 따르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준 적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YMCA는 지난 7일 "노스페이스 아콘카구아 재킷의 국내 가격(32만원)이 미국(16만7300원)보다 91.3%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지만, 이름만 같을 뿐 서로 다른 제품의 가격을 비교한 것으로 나타나 노스페이스 측의 반발을 샀었다.


이에 대해 아웃도어 한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가 시민단체에 의뢰해 하는 조사들이 예산문제나 전문성 등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한 브랜드에서 딱 한 제품만을 골라서 실험을 하는 경우도 있어 복불복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토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단체에 예산지원을 통해 중립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라면서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편파적인 부분은 없다"고 못박았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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