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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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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박미주 기자] 세입자도 입주자대표회의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주택 소유자에게만 인정되는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을 실거주자인 세입자에게 인정해야 한다는 지자체의 건의를 국토부가 수용해 실질적인 검토가 이뤄진다.


또한 85㎡이하 주택도 부분임대형으로 건설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제12차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등 지자체와 함께 협의했다.


먼저 세입자도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경기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세입자도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을 인정해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주택법상 입주자(주택 소유자)만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제로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받아야할 권익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분임대형 주택 건설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부분임대형 주택은 85㎡ 초과 주택에 한해 건설할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85㎡ 이하 주택도 부분임대형으로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관련 내용을 담은 용역이 오는 3월 끝날 예정이어서 결과에 따라 부분임대형 주택의 건설기준을 완화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85㎡ 이하 주택도 부분임대형으로 지을 경우 1 주택 2가구 거주로 인한 도시기반시설 부담을 우려하고 있어 큰 폭의 조정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지자체는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입주 시기를 앞당겨 주택공급 물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재정비 지구 인근지역 입주정보 제공, 전세자금지원 안내 등을 추진키로 했다. 지자체는 재정비 이주수요를 분산할 수 있도록 도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개정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뉴타운 등 재정비사업과 관련, 국토부는 주택 공급 차질에 따른 주택시장 위축을 염려했다. 지자체는 정비사업의 사업조정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세부적인 사업조정 방법, 절차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된 구역의 분담금 등 실태조사는 지자체가 필요여부를 판단해 실시한다. 다만 도정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이 마련된 후 주민이 자발적인 동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실시토록 결정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뉴타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도정법 개정에 따라 뉴타운 해제 지역을 주거환경 관리사업으로 전환시 국고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원방안은 향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추가 지정과 관련해서 소규모 가용지를 적극 발굴하고 지구지정 추진 중인 2개지구(오금, 신정4지구)도 조속히 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주택공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키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미착공 임대주택 조기 착공도 추진한다. 올해 주택종합계획 수립시 국토부-지자체 협의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례적으로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정책을 공유하고 건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주택정책관,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 경기도 신도시정책관, 인천시 건축계획과장, 소관 담당과장 등이 참석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박미주 기자 beyon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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