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시내 초·중·고 학교에 내린 '학칙개정 지시 처분'을 정지키셨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1월30일 지방자치법 제 169조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개정 지시를 내리지 않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교과부는 이번 정치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시교육청의 일률적인 학칙개정 지시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등에서 보장하는 학교구성원의 학칙제정권 등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해 법령에 위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60조 제1항에 따른 효력정지 처분의 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효력정지 대상은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레에 따른 학칙개정지시와 후속조치를 모두 포함한다. 효력정지 기한은 '조례무효확인소송'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다.
교과부의 정지 통보는 15일부터 바로 서울 시내 각 초중고등 학교에 적용된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이내인 20일까지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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