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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돌잔치 계약시 신중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대구에 거주하는 송모(30대)씨는 오는 7월에 있을 돌잔치 행사를 위해 지난해 9월 해당 업체에 계약금 30만원을 결제했다. 이후 개인사정이 생겨 돌잔치를 6개월 앞둔 지난 1월 계약해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전모(30대)씨는 지난 1월 아이의 돌잔치를 치렀다. 그러나 계약서상에는 명시된 풍선 장식이 미설치되고 부가세 등이 부당하게 계산되는 등 계약과 달리 요금이 책정돼있었다.

최근 돌잔치를 연회장이나 전문점 등에서 하는 추세와 맞물려 소비자 불만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났다.


1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돌잔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접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2009년 879건, 2010년 978건, 2011년 1237건으로 증가했으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접수건도 2009년 28건에서 2011년에는 50건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

이 기간 중 소비자원에 가장 많이 접수된 피해 사례는 계약해지·해제건으로 83.3%를 차지했고, 돌잔치 서비스 및 요금 계산방식 등에 대한 불만사항은 10%를 차지해 뒤를 이었다.


주로 주말에 돌잔치를 하는 소비자들은 대부분 예정일보다 5~6개월 이전에 예약을 한다. 만약 돌잔치를 취소할 경우, 사업자들은 다른 계약을 받지 못해 손해가 발생한다며 계약 이후에는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계약 조건을 두고 있다.


소비자원은 "계약일, 행사 예정일에 상관없이 무조건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계약시 약관을 확인하고 식대 요금 계산법 등을 자세히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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