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전문의약품을 관절염 특효약으로 불법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문의약품인 덱사메타손정 등을 불법 판매한 지모(41)씨와 김모(47)씨 등 무자격 의약품 판매자 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 제약회사 영업직원들이 몰래 빼돌린 덱사메타손정과 혈액순환제 등 일반의약품을 구입해 떳다방 유통식품 제조업체, 건강원에 넘기거나 일반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판매한 의약품은 덱사메타손정 1만3030병(2억3000만원 상당)을 포함해 5억원이 넘었다.
이들이 판매한 덱사메타손정은 다른 무자격 판매업자를 통해 공원이나 등산로 등지에서 노인들에게 관절염 특효약으로 팔려나갔다. 이중 일부는 불법 식품 제조업자에게도 공급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덱사메타손정은 항염증, 내분비장애, 피부질환, 알레르기성 질환 등에 널리 쓰이나 스테로이드제제 특성상 부종, 피부질환, 부신기능부전 등 부작용이 있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라면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절대 사지 말고 반드시 의사 처방과 약사의 복약 지도 하에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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