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밭 농사직불 보조금 1인당 200만원까지 제한

시계아이콘00분 3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올해부터 콩, 밀 등 밭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에게 지급되는 밭 농업 보조금이 1인당 200만원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3일 "과도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기위해 밭 직불금의 1인당 최고 한도를 200만원으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밭농업 직불제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겉보리ㆍ밀ㆍ옥수수ㆍ콩ㆍ 팥ㆍ고추ㆍ마늘 등 19개 품목을 재배하는 농민에게 연말에 1만㎡당 40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개정안대로 상한 면적이 설정되면 농민은 200만원, 영농법인은 800만원까지만 보조금을 받게 된다. 쌀 직불제 고정형은 농민 2100만원, 영농법인은 35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는다.

밭 농업 직불제 보조금 지급대상 밭 면적은 농업인 5만㎡(5ha),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20만㎡로 설정될 예정이다.


보조금 지급 조건도 엄격해진다. 밭농업 보조금을 받으려면 밭 재배면적이 1000㎡를 넘어야 하며, 농업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도시에 살면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밭 재배면적이 농민은 1만㎡ 이상, 영농법인은 5ha 이상이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농민은 900만원, 영농법인은 4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하천 구역이나 개발제한 구역 내 밭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밭농사를 지을 때 농약 등 유해물질 잔류허용 기준과 토양의 화학비료에 의한 시비량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보조금 지급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대상을 3만㎡ 미만 농지로 확대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