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고졸자 공직진입 기회 확대 위한 '공무원임용령' 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올해 300명의 특성화고 졸업자가 9급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직 진입경로 개선과 9급 출신 공무원의 고위직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지역인재(9급견습) 추천 채용제'는 학교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교교 졸업(예정)자를 일반직 9급으로 채용하는 제도다. 고등학교 학과성적 상위 30% 이내의 졸업(예정)자 중 학교장 추천을 받고,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쳐 견습직원으로 선발한다.
6개월간의 견습근무가 끝나면 일반직 9급으로 임용된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학생이거나 1년 이내 졸업한 자가 대상이다. 학교별 추천인원은 학과별 2~3명, 학교당 최대 5명이다.
선발 직무분야는 우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과 관련 직무를 중심으로 시행한다.
고졸 출신의 일반직 9급 채용은 9급 공채 선발인원과는 별도의 정원으로 추진한다. 현재 특성화고 등 졸업자를 기능9급으로 채용하는 제도는 2010년 도입됐으나 일반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첫 시험은 5월 중 공고를 거쳐 6월부터 7월까지 필기와 면접 등 선발시험을 실시한다. 합격자 발표는 8월 예정이며, 선발예정인원은 약 100여명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올해 전문계 등 고교 졸업(예정)자 200명을 일반직(기술9급)·기능직 등으로 경력 경쟁채용한다. 15개 시·도에서 일반직 183명, 6개 시·도에서 기능직 11명, 1개 시도에서 계약직 6명을 선발한다.
시험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전북, 경남 등 10개 시·도는 5월12일에, 나머지 지역은 하반기 중 시행한다.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재 22년이 소요되는 9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도 16년으로 단축된다. 우수한 고졸 출신 9급 공무원이 보다 빨리 상위계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특별승진 가능인원은 연간 승진인원의 20%에서 30%로 확대해 업무능력이 우수한 실무공무원의 특별승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승진 및 채용시 활용되는 각종 인사관련 서식에서 관행적으로 기입해 온 학력란도 삭제한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공직에 뜻이 있는 고졸자들이 공직에 들어와서 학력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공정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정부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