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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부실금융기관 결정,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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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부산·부산2 저축은행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부산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선정한 금융위원회의 결정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부산·부산2 저축은행과 주주들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기준으로 은행 자체적인 경영실태를 산정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4000억 원 이상 초과하고 있었고 가용자금으로 예금지급이 어려워 정상적 영업이 곤란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당국이 캄보디아 건설 프로젝트를 기초로 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회수의문 채권으로 분류한 것이나 은행이 소유한 부동산을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전통지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금융위가 경영개선명령을 하기에 앞서 명령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과 경영개선계획 제출 기회를 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위는 지난해 2월 부산ㆍ부산2 저축은행에 대해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영업을 정지시킨 뒤 4월에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해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자 은행과 일부 주주들이 소송을 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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