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지난해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적발돼 영업정지를 당한 중앙부산저축은행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중앙부산저축은행이 제출한 파산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앙부산저축은행의 계열사인 부산2저축은행 등은 지난 11일부터 각 관할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중앙부산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28.48%로 기준에 크게 못 미쳐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함께 6개월간 영업 및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관리인 선임 등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이밖에도 1500억 원 상당의 여신부당취급, 선박펀드의 운영자금용도 예금 부당인출, 대주주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M&A 관련 자문용역비 부당지급 등에 따른 손실로 재정적 파탄에 이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중앙부산저축은행은 자본금 증액이나 제3자 인수 등 경영개선명령의 이행가능성이 희박하게 되자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부산저축은행의 예금자에게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1인당 5000만 원 이하의 예금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됐고, 보호한도 초과예금에 대해서는 개산지급금 12억8200만 원이 지급됐다.
서울중앙지법 제12파산부(유해용 부장판사)는 신청인에 대한 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파산이 선고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표를 작성하고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예금채권자를 대리해 채권신고를 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예금채권자 중 직접 파산절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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