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 원칙적 선임, 비용은↓...양식 개선 필요성 제기도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파산관재인의 선임 요건을 합리화한 새로운 개인파산절차에 대해 법원이 공청회를 갖고 향후 확대실시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9일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를 위한 공청회’를 법원청사 별관에서 진행했다.
유해용 부장판사 사회로 진행된 공청회서 파산부 박정호 판사는 지난해 8월부터 시범실시된 새로운 개인파산절차에 대해 도입배경, 운용경과, 기대효과 등을 발표했다.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토록 하되 그 보수를 30만원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해 보수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종전엔 재산소득 조사를 반영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채무자가 100만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관재인을 선임해왔다.
파산부 관계자는 "시범재판부에서 새 실무운영방식을 적용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소요 기간이 단축됐다“며 ”공청회 결과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박기대 변호사는 “개인파산신청서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내용이 부실해 법원과 관재인의 조사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신청단계부터 변호사와 채무자가 자필서명하도록 신청서 양식이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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