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노조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여야가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 및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피해액을 55%까지 보전해주는 내용의 특별법을 여야 합의하에 통과시켰다.
금노는 이에 대해 "예보 기금은 금융기관들이 부실화 될 경우를 대비해 예금자들이 십시일반으로 적립한 보험금"이라며 "5000만원이 넘는 피해액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 결정이 "더 많은 예금자들에게 저축은행 부실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과 원칙을 훼손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국회 정무위가 이처럼 무리하게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에 나선 이유가 4월 총선을 앞둔 여야 소속 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일 수 있다는 의혹도 언급했다.
금노는 "사실이라면 이는 표에 눈이 멀어 망국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정무위는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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