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신용카드 사업자가 거래수수료율을 정할때 가맹점별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 영세 가맹점은 수수료율을 우대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이 발효되면 현재 업종별로 최고 4.5%에 달하는 수수료율이 이를 중소영세가맹점 수준인 1%대로로 낮아질 전망이다.
법안은 이날 오후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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