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결과 하위 15% 내외 대학에는 '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취업률, 장학금 등을 바탕으로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평가에서 하위 15%의 성적을 기록한 대학들은 내년도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평가결과는 2013학년도 수시모집이 시작되기 전인 올해 9월초에 나온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계획'을 마련해 9일 발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를 실시한 이후,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에 경각심을 줘 자율적 구조개혁을 유도하고, 대학 구조개혁의 발판을 마련하는 효과를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활용해 하위 15% 내외의 대학을 가려낸다.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중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을 선정하고, 이 중 실사를 통해 경영부실대학도 뽑는다.
평가는 모든 대학 및 전문대를 대상으로 한다. 예체능계 재학생 비율이 50% 이상인 대학은 올해부터 종교계 대학과 마찬가지로 특수성을 인정받아 평가 참여 여부를 대학이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정부재정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대학과 전문대는 구분해서 평가한다. 수도권과 지방을 합쳐 하위 10% 내외를 선정한 후,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각각 하위 5% 내외를 추가로 가려낸다.
특정지역에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이 몰릴 경우 해당 지역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축소되는 것을 감안, 지역별 상한제를 적용한다.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선정된 대학의 재학생수가 해당지역 대학의 전체 학생수의 30% 이상이 되지 않도록 교과부가 조율한다.
경영부실대학 중 구조조정 추진 실적이 미흡한 대학, 대출제한대학의 최소제한 대출 그룹에 해당하는 대학, 행·재정제재를 받고 있는 대학 중 정상적 운영이 곤란한 대학들은 지표값에 관계없이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사업 제한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올해는 감사 결과 중대한 부정·비리가 밝혀진 대학도 대상에 추가한다.
올해는 대학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지표에 법인지표(법인전입금비율, 법정부담금 부담률)를 추가하고, 학자금 융자에 대한 상환률은 제외했다. 전문대는 재학생충원율의 배점을 축소한 반면 산학협력수익률의 배점을 높였다.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분류된 대학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2013학년도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되고, 보건·의료 분야 등 정원 증원시에도 배제된다.
또 평가과정에서 대학이 고의로 데이터를 잘못 입력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후 3년 이내로 정부재정지원 참여를 제한한다.
결과는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대학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2013학년도 수시모집이 시작되기 전인 올 9월초에 발표한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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