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교원 기준 완화 등 '대학 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대학 통ㆍ폐합 시 확보해야 하는 교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정부가 대학 통ㆍ폐합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대학과 전문대학(3년 과정)간의 통ㆍ폐합일 경우, 전문대학에서 60%까지 줄여야 했던 인원 감축도 40%로 낮춰서 부담을 줄였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대학 통폐합 4대 요건인 '교원, 교지,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중 교원 확보 기준을 낮춘 '대학 설립ㆍ운영규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학의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원에 대해서는 확보율 61% 이상이라는 기준이 적용됐다. 전문대학ㆍ산업대학의 교원 확보율 기준은 50%를 충족해야 했다.
반면 교원을 제외한 나머지 '교지ㆍ교사ㆍ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은 통폐합을 신청한 해의 3년 전 4월1일 기준으로 유지하면 돼 기준 간의 형평성이 결여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4년제 대학의 학과 증설ㆍ정원 증원이나 전문대 등과 통합에 걸림돌이 되는 교원 확보율을 '교지ㆍ교사ㆍ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또 대학과 전문대가 통합할 때 전문대 3년 과정 입학정원의 60%에 해당하는 인원을 줄이던 것을 40%만 줄이도록 완화해 앞으로 대학 간 통ㆍ폐합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특히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통폐합 및 구조조정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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