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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기존 무허가건축물 일부 수리 가능케 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7초

기존무허가건축물 주거환경 개선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북구 내 기존 무허가 건축물은 총 2366개 동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기존무허가 건축물이 건축법규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건물이 노후되거나 파손돼도 개·보수 행위를 할 수 없어 주민들의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기존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 기존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행위완화 신고제도를 적극 홍보해 거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북구, 기존 무허가건축물 일부 수리 가능케 해 박겸수 강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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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선 대책은 서울특별시 기존무허가 건축물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마련된 것.

행위완화 신고접수 적용대상 건축물은 1981년12월31일 현재 무허가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 1981년 제2차 촬영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건축물,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1년12월31일 이전 건축했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구는 우선 주택과 내 기동순찰반을 가동해 기존무허가 건축물로 파악된 2366동에 대해 서울시 무허가관리 전산시스템과 관련 공부확인작업과 현장 실태조사를 연중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태조사 시 건축주에게 서울시 기존무허가건축물행위완화신고 사무처리지침 등 관련법 규정에 근거해 건물의 개·보수 가능 부분을 설명하고 건축주가 신고를 통해 규정 내에서 건물의 개·보수행위를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행위신고 완화대상은 기존무허가 건축물의 외벽 치장, 사이벽 사이 기둥수리, 지붕기와 판자널 수리, 1m 미만 차양설치, 2m 미만 담장·옹벽 축조, 30㎡ 미만 벽돌조 외벽 및 지붕 구조체 수리, 건물의 외부 타일 교체 등이다.


구는 이번 개선 대책으로 그동안 기존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면서도 무단수리 등 법규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주택 개·보수를 하지 못했던 건축주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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