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외환은행 노조는 지난달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쟁의조정신청과 관련해 조정기간을 17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노조는 쟁의조정이 끝나는 18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외환은행 노조에 따르면 노사 양측과 중앙노동위 공익위원들은 지난 3일 제1차 특별조정회의를 열고 13일까지였던 기존의 조정시간을 17일로 4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통상적으로 노사가 임단협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노조는 중앙노동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한다. 이후 15일의 조정기간 동안 노사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 최장 15일까지 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노사가 합의를 하지 못하면 노조는 공식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외환은행 노조는 대의원 등 450여명의 노조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향후 투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노조 집행부에 위임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기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쟁의 조정기간이 끝나는 오는 18일부터 외환 노조는 별도의 의견수렴절차 없이 총파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집행부가 조합원들로부터 투쟁에 대한 사항을 위임받았지만 총파업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가질 것"이라며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파업에 돌입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90%이상의 조합원이 찬성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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