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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인데 층마다 행정구역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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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지구 행정구역 조정 협상 사실상 결렬...입주민 불편 혼란 예상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같은 아파트인데 1층은 남구고 2층은 중구라고요?"


인천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지구의 행정관할권을 둘러 싼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입주자들의 혼란과 불편이 예상된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중구청과 남구청 사이에 진행되던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대한 행정 구역 조정 협상이 결렬됐다.


중구청과 남구청은 그동안 양 쪽 구에 각각 절반씩 걸쳐 있는 이 지구의 행정구역을 일원화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했었다.

이 지구의 부지 면적은 총 9만70.2㎡인데 이중 중구 도원동에 4만5112㎡(50.09%), 남구 숭의동에 4만4958㎡(49.91%)가 각각 속해 있다.


시설 별로는 축구전용경기장(6만2155㎡)의 경우 67%(4만1816㎡)가 중구, 33%(2만339㎡)는 남구가 각각 관할권을 갖고 있다. 주상복합건물(2만7538㎡ㆍ4개동)의 경우 중구가 11%(3146㎡), 남구가 89%(2만4393㎡)를 각각 관할하고 있다. 특히 1개동은 중구ㆍ남구의 경계선에 걸쳐 있다.


입주가 이뤄지면 상인ㆍ주상복합 거주자 등의 불편과 혼란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입주자들은 최악의 경우 같은 아파트인데도 층마다 행정구역이 다르게 배정되면서 세금을 내거나 소유권 등기 등 행정적인 업무를 할 때마다 혼란과 불편을 느낄 수 밖에 없다.


공사가 본격화된 지난해부터 행정구역 일원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중구청ㆍ남구청간 협상이 진행돼 왔다. 두 구청은 서로 "내가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해 최근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남구는 "옛 숭의운동장을 사실상 관할했다"며, 중구는 "부지의 절반이 넘는 땅이 우리 관할"이라며 맞서고 있지만 속내는 입주 초기 취ㆍ등록세와 축구전용경기장ㆍ상업시설 입주 등에 따른 연간 세수를 양보하기 싫기 때문이라는 게 인천시 측의 전언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편의와 관리의 편리성을 위해 1년 넘게 협상을 진행했지만 두 구청이 입장을 바꾸지 않아 결국 행정구역 일원화에 실패했다"며 "해당 기초자치단체간 합의가 없으면 행정구역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한데 앞으로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운동장 상업 시설 및 주상복합 건물의 입주자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당장 3월 완공 예정인 숭의운동장의 경우 내부에 입점하게 될 상점 등 각종 편의시설 주소가 중구와 남구로 이원화 돼 입주 상인들이 세금을 납부하거나 등기할 때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5월 분양 예정인 주상복합 건물 1개 동은 중구-남구에 딱 걸쳐 있어 규정에 따라 같은 건물임에도 각 층별로 주소가 중구와 남구로 나뉘게 돼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은 인천 옛 숭의운동장 부지 일대에 2014년까지 축구전용경기장과 상업시설, 주상복합건물 4개동을 짓는 것이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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