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비트컴퓨터는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에 대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유무 또는 검토중 여부 및 이로 인한 주가 및 거래량에 대한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였으며,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과 관련하여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습니다"고 30일 공시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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