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도시공원 35개 소 금연구정 지정, 연차적 금연구역 확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간접흡연 피해없는 동작만들기에 나섰다.
구는 지난해 9월 제정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근거로 1월2일부터 동작구 내 노량진공원을 비롯 현충공원, 상도공원 등 도시공원 35개 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구는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4월1일부터 이 곳 공원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흡연 피해 없는 동작만들기와 구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연차별 금연구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2013년 버스정류소 109개 소와 2014년 학교정화구역 43개 교를 대상으로 연차별 금연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는 2011년 성인흡연율 22.5%, 2012년 21.8%, 2013년 21.1%, 2014년 20.4%로 계속 낮춰 나가겠다는 복안을 세웠다.
오는 4월부터 공원녹지과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지역내 35개 소 도시공원에서 흡연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구는 기간제근로자를 활용, 도시공원에서 금연구역 홍보와 구민들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미경 지역보건과장은 “흡연자체가 만병의 근원이다”면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실외 공공장소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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