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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만화제작 배포..65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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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학생인권조례를 40쪽 분량의 만화로 제작, 오는 2월3일까지 도내 전체 학교에 무료 배포한다.


'소통이'와 함께 하는 학생인권 이야기'란 제목으로 제작된 이번 만화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학생 등 교육공동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번에 배포되는 수량은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10여권씩 총 65만권이다.

주요 내용은 ▲차별 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 비밀과 종교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학교규칙 준수의 의무 ▲학교와 나 등 9가지다.


경기도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 김유성 장학관은 "학생인권조례를 잘 모르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만들었다"며 "알기 쉽게 만화로 돼 있어, 학교 구성원들이 쉽게 접하고 제대로 이해해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3월 신학기에는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및 학생인권 실천 우수사례집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제작, 배포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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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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