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삼성생명이 고객의 동의 없이 CMA 증권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IT 아웃소싱 업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법규를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27일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IT 아웃소싱 업무 관리·통제 부적정, 보험계약 비교안내 전산시스템 운영 부당 등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종합검사는 지난해 6월15일부터 7월13일까지 실시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주의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3개월 감봉, 견책 등의 문책조치와 함께 3억3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고 금융위는 이를 의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계열사에 전체 IT업무를 아웃소싱하면서 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점검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 전산원장을 변경하면서도 정당성 여부를 검증하지 않았고, 회계장부와의 잔액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
전자입찰시스템에서도 입찰가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 입찰참가자가 1인임에도 입찰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입찰공고기간(입찰일 5일전)을 위배했다.
고객의 동의 없이 CMA 계좌를 개설하는 등 개인식별정보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다. 삼성생명 A지역단이 CMA 계좌개설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좌개설 신청서 중 일부(4건)를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해 해당 증권사에 제공한 것.
이 외에 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보험계약 비교안내 전산시스템 운영 규정 위반 등도 적발돼 징계 사유가 됐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