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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죄확정' 김재윤 "정치검찰 퇴진·중수부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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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은 27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정의와 진실이 승리했다"며 정치검찰 퇴진과 중수부 폐지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대법원 선고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부가 자행한 야당탄압 정치보복의 희생자 제1호인 저에게 무죄를 확정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2008년 촛불시위로 휘청거리던 이명박 정부가 언론 탄압과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싸우던 저에게 '뇌물'의 올가미를 뒤집어 씌웠다"면서 "대검 중수부를 앞세워 저에게 정치보복의 칼날을 휘두르면 촛불시위가 진압되고 야당이 침묵하리라 생각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치검찰이 저에게 휘두르던 그 칼날에 노무현 대통령님이 돌아가셨고, 한명숙 대표가 고통에 시달렸다"면서 "억울한 누명에 저의 가슴은 피멍으로 얼룩졌다. 80세 노모, 아내와 세 딸, 누이와 동생이 저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형극이었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저를 믿어 주신 서귀포 시민과 가족, 동료 의원과 민주당 동지들이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다"면서 "'시련은 극복하기 위해 있다'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07년 6월 일본 의료법인과 손잡고 제주도에 면역세포를 이용한 항암치료와 관광을 겸하는 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바이오벤처업체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허가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차용증을 작성했고 자금 추적이 쉬운 수표를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차용금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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