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이영규 기자]경기도 광명시가 주택가 골목길 주차난 해소를 위해 토지ㆍ건물 소유자가 대문이나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 경우 설치비의 90%까지 지원하는 '내 집안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기존 건축물(아파트 제외)의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신규 설치하거나 이웃 간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다. 특히 광명시는 올해 1월부터 지원 대상 주차구획의 크기를 종전 기준보다 완화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기존 주차구획 기준은 ▲평행주차 시설 2.3m×6m 이상 ▲직각주차 시설 2.5m×5m 이상 ▲사선주차 시설 2.3m×5m 이상이었으나 완화된 기준은 ▲평행 주차시설 2.0m×6m 이상 ▲그 외 주차시설 2.3m×5m 이상으로 단순화했다.
지원 금액은 주차장 1면을 기준으로 최고 170만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의 90%까지 지원되며, 주차구획 추가 시 50만원을 증액 지원한다. 지원금은 주차장 설치공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가 끝나면 지급한다.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시 도시교통과(02-2680-2577)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하면 되며, 적격여부를 판단해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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