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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선거권 '18세 이상' 하향 조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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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권은 이미 '18세 이상'…성인 연령 '20세→18세' 하향 조정도 주목

[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일본 정부가 현행 20세 이상인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하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은 26일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미 지난 2010년 5월 시행된 국민 투표법은 18세 이상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선거권 연령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공직선거법과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당시 국민투표법이 요구하는 민법상의 성인연령(20세) 인하에 대해서는 법무장관의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에서 성인으로서의 판단 능력과 선거에 대한 판단 능력은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18세 이상'이 적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현재 민법에서 '성인 20세를 성년으로 정한다'(4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 연령도 18세로 함께 하향 조정될 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세계 187개 국가의 성년 연령 통계에 따르면 성인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정하는 국가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41개국이다. 미국은 주마다 다른 법을 가지고 있지만 대체로 성인 18세 이상을 성년으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월 중순 선거법 연령 개정을 위한 검토위원회를 재개하고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 제출을 서두를 방침이다.


일본에서 지난해 9월 현재 20세 이상 유권자는 약 1억436만명이고, 18세와 19세 인구는 약 247만명이다.




조윤미 기자 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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