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간 내부거래 공시 확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26일부터 대기업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감시가 대폭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의 계열사간 내부거래 실태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중요사항 공시 규정'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와 비상자자 모두 매출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의 계열사와 거래 내역은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현행 규정에는 상장사의 경우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공시 이후 실제 거래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비상자사는 연 매출액의 10% 이상인 계열사와 거래내역만 공시하도록 하고있다.
일 년에 한 번인던 상장사의 공시 주기도 분기로 확대됐다. 비상장사의 경우 종전대로 연 1회 공시하면 된다.
개정된 공시 규정은 26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상장사의 내부거래 공시는 올해 1/4분기 거래분은 3월1일부터 적용되며, 지난해 거래내역은 종전 규정대로 오는 5월31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액주주와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인의 감시, 견제로 물량 몰아주기 등이 억제되고 대기업의 거래 투명성이 제고돼 대중소기업간 공정경쟁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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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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