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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이상 물류창고업 2월5일부터 등록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4초

물류시설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오는 2월5일부터 물류창고업 등록제가 시행된다. 이에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을 갖고 있거나 전체 면적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를 소유 또는 임차해 물류창고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물류창고업자의 등록 관련사항 등을 정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물류창고업 등록제가 올 2월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원활한 등록을 위해 마련된 세부사항이다.


먼저 등록사항 중 창고 면적의 10% 이상 증감, 상호·주소·대표자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법으로 정한 등록대상은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를 소유 또는 임차해 물류창고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다.

다만 창고의 구조·설비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등록을 못하도록 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현재 세관 등에 등록·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보세창고, 유독물 보관창고, 냉동창고 등도 새로 등록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등록·허가한 행정기관으로부터 현황자료를 받아 관리한다.


또한 시·도지사와 사전에 물류단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물류단지계획에 포함될 경우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용지를 수의계약으로 제공한다. 이는 우수물류기업의 물류단지 조기 입주를 유도해 물류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 국가·공공기관·지방공사가 물류단지 사업시행자인 경우 선수금 수령 조건을 완화해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조성 중인 토지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에 따라 물류단지 사업시행자의 자금조성여건이 개선돼 공공사업자의 참여가 확대되고 사업이 보다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고시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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