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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영세점포 컨설팅보다 법적보호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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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영세점포 컨설팅보다 법적보호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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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12일 올해도 중소 수퍼마켓 컨설팅 전문가로 구성한 '슈퍼닥터' 사업을 벌인다고 발표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300개 영세 점포에 경영컨설팅을 하기로 한 것이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 입점으로 골목상권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고 지난해 컨설팅의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2008년부터 서울시내 SSM들이 우후죽순 생겨나 현재 267개에 이른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60만개 구멍가게들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SSM가 골목상권을 장악하면서 영세점포들의 매출은 평균 30~40%가 떨어지고 있고, 폐업율은 30%에 육박하고 있다."SSM이 들어서 매출이 줄었고 경기도 안 좋아 앞이 막막하다"는 하소연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영세 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컨설팅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우선 법적 보호와 행정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지난 2010년 10월, SSM 진출을 규제하기 위한 유통법이 통과되긴 했다. 상업보전구역 500m 이내에서 SSM 건립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그렇지만 전통시장 인근만 규제할 수 있을 뿐 일반 상점가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고 영세 상인들은 하소연한다. 더구나 규제를 피하고자 SSM들이 편의점 사업을 가세하면서 영세점포주들이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


영세 점포주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유통비용을 줄이는 게 급선무다. 서초구 화물터미널 양곡도매 시장 안에 물류센터가 들어서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물류센터는 공장에서 슈퍼마켓에 이르기까지 최고 5단계를 거치는 유통단계를 2~3단계로 축소시킬 수 있는 만큼 영세점포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이런 여건을 만들지 않으면 영세점포들을 위한 컨설팅 사업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경기침체로 매출액이 줄어든 곳이 40%에 이른다는 통계는 무엇을 말하는가. 가격경쟁력을 높이지 않는 이상 컨설팅을 받더라도 경기가 나빠지면 언제든지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뜻 아닐까.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기대한다.




오진희 기자 vale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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