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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강행..교과부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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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서울학생인권조례'를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0일 서울시교육청 업무에 복귀한 곽노현 교육감이 첫 임무로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를 철회했지만 교육과학기술부 및 일부 단체들이 제동 걸기에 나섰다.


곽노현 교육감은에 20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방문해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 철회 의사를 밝히고 교육청에 돌아와 관련 서류에 서명했다. 학생인권조례는 곽 교육감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정책으로 지난 9일 이대영 부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두발·복장 자율, 교내집회 허용, 성적지향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학생인권조례가 당장 3월 새학기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즉각적으로 재의요구를 할 것을 요청하면서 제지에 나섰다. 교과부는 이주호 장관 명의로 곽 교육감에게 '재의 요구 요청' 공문을 보내 "재의 철회는 법적 근거가 없고, 교과부 장관의 재의 요구 요청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므로 서울시특별시교육감에게 재의요구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서도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가 그 동안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재심의 요청 여부는 서울시교육청이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여건을 감안해 자체 판단할 사항이며, 교과부는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재심의 권고를 검토한 바 없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라고 반박했다.


또 "재의요구 요청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성(性)적 지향' 관련 조항은 이미 타 시도(경기도, 광주광역시) 학생 인권 조례에도 반영돼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서 이를 문제삼는 것은 형평성에도 현저히 어긋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곽 교육감의 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이 '화성인 판결'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은 망언한 서울지검 관계자를 색출해 징계하고 지검장이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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