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강행 중단 촉구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 서울교육감의 즉각 사퇴와 서울학생인권조례 강행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성명을 통해 "(곽 교육감이) 재판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재판결과의 핵심은 대가성 인정과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0만원의 유죄를 선고한 것이지 직무복귀가 핵심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준법정신을 교육하고 교육자들에게 귀감이 돼야 할 교육감이 '도덕성'과 '권위'라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사라진 상황에서 행하는 교육행정은 신뢰성과 추진력을 얻을 수 없다"며 "깨끗하게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또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학생인권조례는 조화를 이뤄야 할 학생의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으로 교실붕괴와 학생들의 학습권, 교원의 교권 침해를 필연적으로 가져온다"며 "이 같은 부작용과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감안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강행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도덕성과 권위를 상실한 교육감의 퇴진운동을 학부모·시민단체와 연계, 적극 추진할 것"과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거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불복종 운동 및 학칙 제·개정 반대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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