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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환영 vs 불복종운동'..갈라진 교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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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 20일 현장 복귀

'복귀환영 vs 불복종운동'..갈라진 교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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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20일 현장에 복귀했다. 선거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 및 직무정지를 당했던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만이다. 각종 교육계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곽 교육감이 그동안의 공백을 깨고 맡은 첫 임무는 '학교폭력' 현안 파악이다. 그러나 그의 복귀를 두고 교육·법조계가 양분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정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20일 오전 9시, 취재진과 보수·진보 단체들에 둘러싸인 채 곽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에 들어섰다. 곽 교육감은 "차분하고 꿋꿋한 마음으로 복귀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수감된 상황에서도 업무 파악을 꾸준히 해 온 곽 교육감은 첫 임무로 우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됐던 '학교폭력'에 대한 사안에 대한 보고를 9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받았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학교폭력 근절 대책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다음 달로 연기했다. 발표 연기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요청도 있었지만 곽 교육감의 복귀로 대책 내용이 수정·보완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보고를 마치고 교육청 임원들과 인사를 나눈 후 오후에는 서울시의회를 방문한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곽 교육감의 복귀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 체제 하에서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교육청과 마찰을 빚었던 터라 곽 교육감에 대한 반가움이 더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곽 교육감의 부재를 틈타 벌어진 교육청과 이대영 부교육감의 실망스러운 행태에 분노를 금하지 못했다"며 "곽 교육감의 업무 복귀는 서울 교육의 혁신을 위한 일대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곽 교육감의 공백 동안 교육청을 이끌었던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날부터 다시 부교육감으로 업무를 맡는다. 교과부 대변인을 지내다 지난해 10월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으로 임명된 이대영 부교육감은 곽 교육감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이달 초 재의(再議)를 요청했다.


곽 교육감은 빠른 시일내에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조례를 공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두발·복장 자율, 교내집회 허용, 성적지향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학생인권조례가 당장 3월 새학기부터 적용된다.


진보·시민단체들은 기다렸다는 듯 환영을 표했다. 단 3000만원 벌금에 대한 유죄판결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손충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공판 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이 무리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곽 교육감이 소신대로 서울 교육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발 의견도 만만치않다. 유죄판결을 받고 다시 교육감의 자리에 복귀를 한다는 것에 대한 자질 논란이 제기된 상황이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대변인은 "유죄판결을 받고도 어떻게 직무 행위를 할 수 이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곽 교육감이 깨끗이 물러나지 않으면 불복종 운동까지 불사하겠다"라고 밝혔다.


'복귀환영 vs 불복종운동'..갈라진 교육계



또 곽 교육감이 교육청 업무와 함께 1심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이다. 선거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시한부' 교육감인 셈이다.


검찰도 즉각 항소의 뜻을 강하게 내비췄다. 임정혁 대검찰청 공안부장(검사장)은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하면서도 2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금품이 오간 사건에 후보매수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편향적이고 상식에 반한다"며 반발했다.


곽 교육감은 설 연휴 기간에는 건강검진 등으로 휴식시간을 갖고 25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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