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임의 공사 가능한 소규모 건축공사장 무료 안전점검 펼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올해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주 임의로 공사 가능한 소규모 건축공사장에 대해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그동안 주요 구조체를 변경하는 대수선 규모 이상 건축 공사의 경우 구청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는 것.
하지만 내부 수선공사 등 소규모 건축공사장 경우 건축주 임의 변경이 가능하고 전문적인 감리없이 설계와 공사가 진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인명사고 발생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구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 공사에 대해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기술 검토와 현장점검을 하도록 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주창오 건축과장은 “단 행정적 지원사항으로 안전사고 발생시 건축물 소유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건축주에게 건축 공사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와 안전관리는 계속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구청의 건축허가 신고를 받지 아니하는 대수선 미만의 건축공사장 중 안전점검을 신청한 공사장을 대상으로 하며 안전점검 건축사를 지정, 순번제로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구는 이번 조치로 부실시공 요인을 사전 차단, 소규모 건축공사장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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