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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학 백태' 올해 2~3곳 추가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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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교육관련 지표 부실대학' 감사결과 처분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지난해 명신대와 성화대학이 부정·비리로 학교폐쇄가 결정된 데 이어 올해도 2~3개 부실대학이 추가로 퇴출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감사원의 '교육 관련 지표 부실 대학 지도·감독 실태' 관련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해당 대학에게 시정요구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대학이 처분일로부터 2개월 내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퇴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감사원은 교육관련 지표 부실대학 22교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감사를 실시해 같은 해 12월23일 그 결과를 교과부에 통보했다.

교과부는 이 중 부당 학점 부여 및 학위 수여, 관할청 허가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 무단 처분으로 운영비 충당 등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가 중대한 2~3개의 부정·비리 대학에 대해서는 그 이행여부에 따라 퇴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일부 법인과 대학에는 총장과 주요 보직자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의 조사에 따르면 4개교는 학과명이 적히지 않은 입학원서를 접수한 후 합격 가능한 학과를 교직원이 대신 기재해 줬다. 또 면접·실기점수를 조작해 동점자를 양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집인원보다 초과 선발한 학교는 3곳에 달했다.

9곳은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주거나 편법으로 단축수업을 실시하고 학점 및 학위를 수여했으며 4곳은 무자격자 전임교원을 채용했다. 회계관리에 있어서도 5곳은 학교시설 사용료 수입금을 법인회계에 수입 처리했고 8곳은 관할청 허가없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무단 처분해 운영비로 충당했다.


A대학은 평생교육시설 수강생을 대행업체를 통해 불법 모집하고, 대행수수료 1억6000만원을 허위 작성해 처리했다. 또 수익용 기본재산 중 3억2000만원 가량을 이사회의 의결이나 허가없이 처분하고, 허가 내용과 다르게 무단으로 사용한 것만 8억5000만원에 달한다.


B대학은 수업시수 미달 학생 199명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주고 86명에겐 학위까지 수여했다. 또 무자격자 1명을 교원으로 부당 임용했으며, 공사계약 업무를 부당 처리해 업체에 3200만원 상당의 특혜를 제공했다.


C대학은 출석부 조작, 단축수업 등으로 무려 1419명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줬으며 이중 837명이 학위를 수여했다. 임용자격 미달자 5명도 교원으로 부당 임용했다. 정원 조정기준 이행점검에 따른 시행명령 조차 그 결과를 허위 보고했다.


D대학은 신입생을 추천한 재학생에게 추천학생 1명당 10만원의 대가를 '발전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교육용재산 임대수익 및 법정기부금 등 총 12억7100만원을 법인에서 불법 사용했으며 법인업무 수행직원에 대한 급여 92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 집행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 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상시적인 감사체제를 유지해 부실대학에 대한 과감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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