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300억원대 회삿돈 횡령 및 유용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은 담철곤(57) 오리온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최상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담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되 5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조경민(53)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 역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돼 함께 풀려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그간 더 많이 반성한 점, 그림값 횡령에 대한 피해금액은 변제가 이뤄진 점에 비춰 형량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건의 이면엔 준법경영 미준수 책임 이전에 개인적 욕심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사회지도층으로서의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담 회장은 고가 미술품을 법인자금으로 사들여 자택에 장식품으로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총 226억원을 횡령하고 74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가의 미술품을 법인 자금으로 구입해 자택에 장식품으로 설치한 혐의와 중국 자회사를 헐값에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계열사 자금으로 외제 승용차를 리스해 개인용도로 쓴 혐의 등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담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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