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국세청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8일 국세청 직원 황모(41·7급)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09년 토마토저축은행의 대출금 연체이자 부당감면 및 대주주 차명보유 주식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하며 이 은행 감사 신모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및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지난 11일 황씨를 체포해 이튿날 구속한 후 계속 수사해왔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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