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거액의 불법대출과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김모(56) 프라임저축은행 전 행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8일 김 전 행장을 업무상 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앞서 지난달 29일 김 전 행장을 담보가 없거나 부실한데도 400억원대 불법대출을 지시하고, 1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 전 행장은 이 은행 대주주인 백종헌(61) 프라임그룹 회장과 함께 담보가 부실한데도 대출을 지시해 4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김 전 행장은 또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변제할 능력이 없는 회사에 15억원, 이미 160억원대 대출이 이뤄져 상황가능성이 희박한 부동산 시행업자 김모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64억원 규모 추가대출을 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에게 흘러간 돈 중 일부는 이 은행을 인수하는 목적에 사용될 용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행장은 그 밖에 현행법이 금지한 자기자본 한도 20%를 초과하는 한도초과대출, 대손충당금을 실제보다 줄이는 방법으로 각 510억원, 740억원 규모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이를 허위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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