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진흥기업은 기존 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진행 중인 공동관리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로 전환한다고 18일 공시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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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열기자
입력2012.01.18 09:28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진흥기업은 기존 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진행 중인 공동관리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로 전환한다고 18일 공시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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